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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5 2017고단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부터 2016. 7. 28.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인터넷 네이버 블 로그 (E )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 후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광고 의뢰 또는 회원들 로부터 도박 사이트에 대한 문의가 오면 네이버 메일 또는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 모든 공원 첫 충, 사다리, 농구쿼터 별, 스타 실시간 언 오 바 있습니다.

추천 코드는 사이트마다 다르며 “E 매니저” 추천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 라는 내용 등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①F ( 이전 : G, H), ②I( 이전 : J, K), ③L( 이전 : M, N, O, P), ④Q( 이전 : R, S), ⑤T( 이전 : U, V), ⑥W 총 6개의 사이트를 광고 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X) 로 109,860,000원, 국민은행 계좌 (Y) 로 18,700,000원, 국민은행 계좌 (Z) 로 7,590,000원, 국민은행 계좌 (AA) 로 50,290,000원을 입금 받아 4개의 계좌에서 합계 186,440,000원을 입금 받고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5 내지 8, 14 내지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6호, 제 50조의 8(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동종 전과 없는 점, 부양가족 있는 점, 범행의 기간과 수익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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