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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7 2016고단339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일명 'H', ‘I’), J, K 등과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 홀’, ‘ 짝’ 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일명 ‘ 사다리 게임’ 을 할 수 있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위 사이트의 회원들을 모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L’, ‘M’, ‘N’ 을 각각 개설, 총괄운영하면서 조직원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J은 G의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의 정산 및 분배, 하부 조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K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O ’에서 위 사다리 게임의 결과를 예측하는 방송을 하면서 채팅 창과 카카오 톡 을 통해 위 사다리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N’ 사이트 주소와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는 추천 코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K이 위와 같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할 수 있도록 원격 제어 프로그램인 ‘ 팀 뷰어’ 가 설치된 컴퓨터 등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위 장비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4. 피고인의 모친인 P 소유인 인천시 연수구 Q에 있는 건물 B01 호를 G에게 제공하여, G의 조직원인 R으로 하여금 위 건물 B01 호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인 ‘ 팀 뷰어’ 가 설치된 컴퓨터 3대, 공 유기 1대 등 장비를 설치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 27.까지 K에게 수시로 원격 제어 프로그램인 ‘ 팀 뷰어’ 의 인터넷 아이피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K으로 하여금 위 컴퓨터를 원격 조정하여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며, 그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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