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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2.16 2020고단68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C, D 등 여러 개의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음) 인터넷 사이트는 대형 포털 사이트 ‘E’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광고를 하거나 SNS 또는 지인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한 도박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한 후 사이트 내 충전계좌( 유한 회사 F, 유한 회사 G 등 )를 공 지하여 회원 가입한 도박자들 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이를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전환을 해 줌과 동시에 국내, 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도록 경기 대상과 그에 따른 배당률을 공지하고, 도박자들이 선택한 스포츠 경기에 온라인 배팅( 최소 5,000원부터 최대 3,000,000원까지 배팅을 할 수 있음) 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한 다음 스포츠 경기 결과를 적중한 도박자들에게 배팅금액과 배당률을 계산하여 포인트로 지급해 주며, 최소 10,000원 단위부터 환전을 해 줄 수 있도록 공지하여 최소 환전 포인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도박자들이 환전 요청을 하면 그 금액 만큼 계좌로 도금을 지급해 주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 인은 위 ‘B’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모집하고, 도박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대가로 위 사이트 회원들이 배팅하여 잃은 금액에서 일부를 정산 금으로 취득하는 역할인 소위 ‘ 총판’ 직책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통해 위 도박 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추천인 코드( ‘H’ )를 부여받아 총판 직책을 맡은 후 ‘I’, ‘ 카카오 톡’ 오픈 채팅 방, ‘J’ 등에 ‘B’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와 회원 가입 시 반드시 필요한 추천인 코드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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