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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4023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23』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 사이트의 총판이다.

한편, E, F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 운영 총책으로서, G는 콜 센터 운영 및 대포 통장 관리 책으로서, H은 총판 관리 및 콜 센터 운영자로서, I은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 (J, K, L)를 연결해 주는 브로커로서, M과 N은 국내 영업권 자들이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국내 영업권 자들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중개해 주고 베팅 결과의 정산 및 관리를 해 주는 사람으로서, O와 P은 각 콜 센터 직원으로서, Q, R, S, T은 각 도박자를 모집하는 총판업자로서, U, V, W은 각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E, G, F, H, I, O, S, T, P, Q, R, X, W, V, U과 순차 공모하여 2015. 11. 초순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Y 건물 102동 302호 등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Z' 등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총판을 통해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위 사이트 영업 계좌[( 주 )AA 농협은행 AB 계좌 등 법인계좌 5개, AC 국민은행 AD 계좌 등 개인계좌 9개] 로 배팅할 돈을 입금 받은 후, 위 E 등 사이트 운영 진이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J, K, L’으로부터 부여받은 한국 총판 관리자 권한을 이용하여 도박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든 다음 도박 자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만큼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사이버 머니를 부여하고, 도박자들 로 하여금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 ㆍ 패 등에 배팅하게 한 후, 승ㆍ패에 따라 배팅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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