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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11 2015노7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유권자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마을 이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정책보다는 금력에 의하여 선거 결과를 좌우하게 할 위험성을 높게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중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선거운동에 나아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제공한 금전이 그리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지지하던 후보자가 낙선하여 선거결과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징역형)을 이탈하여 벌금형으로 형을 정하였지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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