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에 임박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유권자에게 금전을 제공한 것인바, 이러한 선거범죄는 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정책보다는 금력에 의해 선거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자유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6촌 여동생 부부에게 금전을 제공하였으나 매제가 피고인의 범행을 바로 신고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전이 그리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심이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징역형) [권고형의 범위] 선거범죄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였지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