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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5 2017노213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제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종교적 또는 직업적 기관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직무상 지배력이 미치는 사람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권유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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