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0.11.05 2020노34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I을 위하여 그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을 위한 교통편의 등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더하여 선거구민이 탑승한 버스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교통편의, 음식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은 J 청년회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C은 군의원 출마 경험이 있고 BK도 역임하였던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질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