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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06 2015노14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금품의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마을 부녀회장 I에게 34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선거범죄는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정책보다는 금력에 의하여 선거 결과를 좌우하게 할 위험성을 높게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기부행위가 1회에 그쳤고 그에 제공된 금품이 합계 34만 원 상당으로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금품을 교부받은 I가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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