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05.11 2015노13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8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해 G의회 의원이었던 피고인은 금품의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마을 부녀회장 R 등 2명에게 사우나이용권 15장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선거범죄는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정책보다는 금력에 의하여 선거 결과를 좌우하게 할 위험성을 높게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재산상 이익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로부터 약 6개월 또는 3개월 가량 떨어진 시점에 이루어져 선거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심이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였지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F의회 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A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마을 부녀회 회원들에게 369,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