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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4 2016고단18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G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한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016 고단 1888』

1. 금품 청산 의무,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가 시공하는 창원시 의 창구 I에 있는 J 공사현장에서 2015. 5. 1.부터 2015. 12. 31.까지 공사 차장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K의 2015. 12. 임금 4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다만, 별지 범죄 일람표 1 목 록 중 순번

5. 근로자 P 부분에 대한 공소는 철회되어 공소 기각 결정되었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554,1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2.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 근로자 K, L을 2015. 12. 31. 각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400만 원, 3,334,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2728』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2. 경부터 2016. 1. 19.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M에 있는 N 공사현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O의 2015. 12. 임금 150만 원, 2016. 1. 임금 300만 원 등 합계 450만 원을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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