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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8 2016고단15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 금품 표 ‘ 공소 기각 부분’ 란 의...

이유

범 죄 사 실

[ 병합된 사건을 함께 거시한다] 피고 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8. 경부터 2015. 9. 23.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694,15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 금 표 ‘ 유죄부분’ 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4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4,478,02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 경부터 근로 하여 온 E을 30일 전 예고 없이 2016. 4. 6. 자로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2,766,666원 상당을 해고 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병합된 사건을 함께 거시한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근로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급여지급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퇴직금 정산 내역서, 급여 대장, 금품 체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 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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