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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1782 (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4 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시행 개발 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임금 체불을 이유로 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 경부터 2014. 7.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8,815,177 원 및 퇴직금 8,337,990원을, 2013. 10. 7. 경부터 2014. 7.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0,970,920원을, 2013. 10. 7. 경부터 2014. 7. 1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2,388,34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2,174,437 원 및 근로자 1명의 퇴직금 합계 8,337,9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6. 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던

E, F을 2014. 7. 31. 자로 해고 통보하면서, E의 해고 예고 수당 850만 원, F의 해고 예고 수당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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