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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65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부터 2015. 8.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8. 임금 2,800,000원 등 범죄 일람표 연번 1, 3 내지 13 기 재와 같이 직원들의 임금 합계 53,457,414원과 퇴직금 6,983,40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8.부터 2015. 11. 24.까지 위 사업장 광주 지점에서 지점 폐쇄로 퇴직한 근로자 F의 해고 예고 수당 2,333,333원 등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원 3명의 해고 예고 수당 합계 6,749,999원을 해고 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진술 조서

1. E, H, I, J, F,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미불 금품 산출 내역, 각 급여 대장, 각 퇴직금산 정서, 각 통장거래 내역, 각 체불 금품 내역, 각 급여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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