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5 고단 2105호의 각 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각 사기에 관하여 (2015 고단 2105) 피해자에게 철거 용역 대행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나 2009. 9. 경 별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일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에 관하여 (2106 고단 5093)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등에 관한 명의자 D의 허락이 있는 것으로 알고 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2015 고단 2105호의 각 죄 : 징역 4월, 판시 2016 고단 5093호의 각 죄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각 사기에 관하여 (2015 고단 2105)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4. 16. 공소사실에는 ‘2009. 4. 15.’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피해 자로부터 6,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9. 10. 5. 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피해자, K 및 P에게 E 시장 재개발구역 구조물 해체 공사를 공사금액 864,000,000원, 착공일을 2009. 10. 30. 로 정하여 도급 주기로 하는 철거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2009. 5. 15.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면서 계약 당사자를 피해자, K으로 변경하여 위 철거 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한 점, E 시장 재개발사업은 2000년 경부터 사업 준비를 해 왔으나 수년 간 준비단계에 머물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 원심 재판 진행 중인 2015. 10. 경 무렵까지 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재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이 약 40% 정도 이루어진 상태였고, 사업 진행을 위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