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고단1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53 피고 인은 서울 강서구 C 소재 주식회사 D에서 부회장 직함으로 근무하며 위 법인 명을 사용하여 철거 공사 용역을 수주한 후 이를 타 업체에 하도급 주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10. 3. 18. 경 위 D 사무실에서 철거 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 내가 경기도 광주시 F 지구 택지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의 철거 공사를 G로부터 수주했는데 그 철거 현장에서 나온 고철을 E 사장님에게 주겠다, 바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만약

8. 31.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계약금과 중도금 등 일체를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G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 등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위 G이 시행사가 될 것으로 막연히 기대하고 있었을 뿐 G 내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권리나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은 모두 G에 대한 보증금, 공사 소개비 및 피고인 개인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 별다른 자력이 없어 만약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계약금 등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원을 위 D 임원인 H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 번 3의 일시 ‘2010. 4. 22.’ 은 ‘2010. 4. 2.’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함) 기 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같은 해

5. 12.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받았다.

2. 2012. 5. 일자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철거 업을 하는 피해자 J에게 ‘ 내가 이 사건 사업의 철거 공사를 G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