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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1.16 2014고단4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4 고단 475, 2016 고단 298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2016 고단 503호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단 475』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창원시 C 시장 주변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에게 “ 창녕에 넥 슨 타이어 공장이 들어설 것이다, 그 부지를 미리 구입해 놓으면 땅 값이 올라 갈 것이다, 돈을 주면 대신 투자를 해서 1년 안에 원금의 2~3 배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넥 슨 타이어 공장이 입지할 위치도 알지 못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0. 20. 400만 원, 같은 달 22. 1,600만 원, 2009. 11. 2. 290만 원, 2009. 12. 16. 679만 원을 송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2,96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98』 피고인은 2013. 1. 28. 10:00 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신 제리 1339에 있는 ( 주) 메인 테크 사무 실내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창원에 있는 현대 위아 회사의 인사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인사 담당자에게 술을 사 주고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면 2013. 12월까지 현대 위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취직을 시켜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월급을 받지 못해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 주) 현대 위아에 취업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29. 경 G 명의 농협계좌 (H) 로 3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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