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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9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993호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조선 기자재 생산 업체인 ‘D ’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철강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이틀 내로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적인 차용금 채무 약 7,800만 원, 단기간에 해결해야 할 외상대금 채무 약 8,000만 원 합계 1억 5,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권 회수도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105. 7. 15. 경 2,962,208원 상당의 철강재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400,962원 상당의 철강재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3078호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6. 2. 경까지 김해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조선 기자재 제조 업체 을 운영하여 왔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경 김해시 G에 있는 H 공소장의 이 부분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자재를 공급해 주면 월 마감 후 다음 달 말에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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