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부산 동래구 D 건물 8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필라 테스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피고 인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5,000 만 원을 주면 2016. 7. 26.까지 필라 테스 학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본건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의 공사대금 및 채무 변제, 식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1,000만 원, 2016. 7. 4. 경 중도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공사 의뢰 했다는 업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죄 전력 확인)
1. 공사 계약서, 문자 내역,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 액수가 적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