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564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남양주시 D에서 ‘E ’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대표이고, 피고인 C은 위 ‘E ’에서 필라 테스 강습을 맡고 있는 강사이며, 피해자 F( 여, 55세) 는 위 ‘E ’에서 필라 테스 무료체험 강습을 받은 회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3. 17. 19:00 경 위 ‘E’ 필라 테스 룸에서, 필라 테스 강사로서 필라 테스를 배우러 온 피해자를 지도하게 되었는데, 필라 테스 강습 및 동작은 반복적, 연속적으로 근육을 수축 및 이완시켜 강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관절 및 근육의 가동범위를 넘는 무리한 동작이나 자세를 취하거나 반복할 경우 신체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피해자는 55세 여성으로서 필라 테스 동작을 처음 배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필라 테스 강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신체 상태와 컨디션 등을 면밀히 살피고 기구의 안전성을 확인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의 필라 테스 동작을 취하도록 강습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 또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컨디션 및 필라 테스 강습 경력에 대한 별다른 고려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스프링을 고리에 걸지 않아 가동범위가 제한되지 않은 필라 테스 기구인 리 포 머 위에 올라가 손으로 스트랩을 당기며 리 포 머 받침대를 앞뒤로 움직이는 동작을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 피해자가 안전하게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거나 지도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 없이 피해자의 관절 및 근육의 가동범위를 넘는 무리한 동작과 자세를 반복하도록 한 과실로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