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1.15 2020나1384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동래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필라 테스 강습소( 이하 ‘ 이 사건 강습소 ’라고 한다 )를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지인인 E에게 위 강습소 개설 준비를 맡기게 되었다.

나. E은 2017. 8. 경부터 이 사건 강습소 개설 준비를 시작하여, 2017. 8. 30. 주식회사 F(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로부터 필라 테스 기구 32개를 합계 41,5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공급 받는 계약을 피고 명의로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7. 9. 13. 위 필라 테스 기구를 이 사건 강습소에 납품 설치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납품 설치를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물품대금 중 합계 23,084,228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9,227,27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는 2018. 7. 31. 위 19,227,272원 잔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20. 11. 27.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6, 8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강습소 개설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E이 피고 명의로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잔금 인 19,227,272원을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공급한 필라 테스 기구에 하자가 있어 이를 모두 교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와 같은 하자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