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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30 2018고단110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퇴거 불응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5. 경 청주시 흥덕구 B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24세) 운영의 ‘ 필라 테스 ’에 수강 등록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자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SNS에 마치 피해자와 교제하는 듯한 글을 게시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수업 내용 외 개인적인 문자는 보내지 말아 달라.’, ‘ 수강료를 환불해 줄 테니 학원에 나오지 말아 달라.’ 는 답장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2018. 5. 11. 13:55 경 위험한 물건인 염산 3통을 사들 고 위 필라 테스 학원으로 찾아갔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13:55 경 위 ‘ 필라 테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27 세) 와 피해자 E(26 세) 이 피해자 C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염산 3통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피해자들을 향해 들어 보이며 ‘ 이거 염산인데 니들 다 죽이려고 가져왔다.

’ 고 말하는 등 마치 염산을 당장이라도 피해자들을 향해 뿌릴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염산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 이 임의 제출한 압수물의 내용물 감정 의뢰 회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참고인이 제출한 F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판결 문,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 알지 못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스토킹을 하여 즉결 심판을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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