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2008년 경부터 2011년 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졌으나 그 이후에도 피해자와 친구로 지내 오다가, 2017. 9. 경부터 부산 남구 C B 동 912호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라는 상호의 필라 테스 강습소에서 거주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6. 경 부산 해운대구 E 1808호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에게 “ 차량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주면 매월 분할 상환하는 방법으로 1년 내지 2년 내 반드시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입으로 월세, 차량 유지비, 생활비를 부담하기도 어려웠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년 내지 2년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3. 6. 경 5,850,000원을, 다음 날인 2015. 3. 7. 5,8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F) 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1,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4. 19. 19:00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농협 인근 노상에서, 피해 자가 위 필라 테스 강습소를 이전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지하게 되어 중개 수수료 8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 앞으로 내가 돈을 관리하겠으니 내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라. 씨발 년 아, 당장 입금시켜 라. 맞아야 정신 차리겠나.
이거 완전히 미친년 아니 가.” 라는 등의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0. 13:00 경 부산 남구 C B 동 912호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에서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