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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24 2016구합70505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의 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6.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309 C 휘트니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D건물, 지하1층에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C 휘트니스’라는 상호로 체력단련 서비스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5.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총무 및 트레이너 담당자로 채용되었다.

나. 참가인은 2015. 12.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로부터 2015. 10. 26.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2. 25.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하였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참가인이 2016. 3.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14.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는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은 업무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참가인이 2015. 10. 21.경 ‘E’라는 예명을 쓰는 동료 트레이너와 함께 원고를 찾아와서 ‘그만두겠다’고 말하였고, 원고가 이를 만류하였지만 참가인이 완강히 그만두겠다고 하여 원고와 참가인은 참가인이 지도하던 회원들에 대한 인수인계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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