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85. 1. 14. 설립되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설계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1. 11. 26. 참가인에 입사하였다.
원고는 2015. 4. 30. 참가인으로부터 휴직명령을 받고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2016. 5. 3. 참가인에게 복직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원고가 휴직명령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날 원고에게 같은 달 9.자로 당연퇴직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16. 7.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서울2016부해1392호로 부당휴직명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참가인과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휴직명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9. 2.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10.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6부해113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참가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참가인과 C 및 D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초심판정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2017. 1. 1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2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류상으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참가인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나 참가인과 C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