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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5구합10307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3. 8. 14. 설립되어 화성시 마도면 해운로 630번길 49에서 상시근로자 약 21명을 고용하여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4. 8. 24.부터 참가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4. 9. 28. 참가인이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2. 23.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5. 20.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원고 스스로 벌당을 면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그만두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형태, 원고 등 경기보조원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참가인은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

3 따라서 참가인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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