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3. 8. 14. 설립되어 화성시 마도면 해운로 630번길 49에서 상시근로자 약 21명을 고용하여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4. 8. 24.부터 참가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4. 9. 28. 참가인이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2. 23.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5. 20.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원고 스스로 벌당을 면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그만두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형태, 원고 등 경기보조원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참가인은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
3 따라서 참가인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