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헬스클럽)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1.부터 2014. 9. 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8월 임금 1,200,000원, 2014. 9월 임금 80,000원 합계 1,280,000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4. 1. 27.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9월 임금 2,357,000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4. 1. 13.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9월 임금 2,0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4. 1. 27.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14. 6월 임금 1,098,000원, 2014. 7월 임금 2,000,000원, 2014. 7월 임금 1,72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1,019,000원을 매월 임금 정기 지급일인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페이 리스트, 각 급여수령통장 거래내역,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