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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02 2014고단4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2014고단414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시공 중인 평택시 소재 ‘F시설 노반공사 현장’에서 2012. 9. 28.부터 2013. 12.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3,563,000원, 2012. 4. 10.부터 2013. 12.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3,843,00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7,40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위 근로자 G의 퇴직금 2,350,50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5,305,7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4고단51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시공 중인 광주시 I 소재 건설공사현장에서 2013. 10. 3.부터 같은 달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1,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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