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기계설비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115』 피고인은 2011. 8. 16.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9,713,690원, 퇴직금 14,741,749원 합계 34,455,4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64,305,44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94』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4.부터 2014. 11.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25,172,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71,072,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4.부터 2014. 11.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6,231,328원, 2011. 7. 1.부터 2014.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1,000,00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7,231,3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