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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685
도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카드 48매), 16(오만원권 1매), 17호 1천원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4. 06. 11. 23:30경부터 2014. 6. 12. 00:15경까지 남양주시 E에 있는 'F기원' 내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은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게 되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승자에게 1등 500원, 2등 1,000원, 3등 1,500원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서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피의자주거조사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특별한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도박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훌라 게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판돈 총액이 146,000정도 밖에 되지 않는 일시오락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B, C, D 등은 모두 경찰조사당시 기원에서 안면정도만 있고 서로 이름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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