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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142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8. 2.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구리시 D에 있는 세차장 뒷편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는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던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승자에게 1,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C, B 작성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압수금품 사진, C, B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일시오락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B이 근무하는 이 사건 세차장의 사무실에서 16:00경부터 16:30경까지 약 8회가량 속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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