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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1 2013고정1952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2. 23:30경부터 그 다음날 00: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A동 8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D, E, F가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한 판당 1,000원에서 4,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거지를 도박 장소로 제공하고, 그들에게 카드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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