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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6.28.선고 2012고정133 판결
도박
사건

2012고정133 도박

피고인

김ㅇㅇ ( 62 - 1 ), ㅇㅇ

주거 부천시 오정구

등록기준지 서울 은평구

검사

양진선 ( 기소 ), 최우균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최영길 ( 국선 )

판결선고

2012. 6. 28 .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압수된 증 제10, 11, 13호를 몰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 ㅇㅇ, 심ㅇㅇ, 엄ㅇㅇ, 전ㅇㅇ와 함께 , 2011. 7. 12. 04 : 00경부터 같은 날 06 : 00경까지 서울 금천구 ㅇㅇ 동 ㅇㅇㅇ - ㅇㅇ에 있는 ' ㅇㅇㅇ 식당 ' 안방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한 판당 1, 000원에서 3, 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도금 517, 000원을 가지고 수회에 걸쳐 속칭 ' 훌라 ' 도박을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 ㅇㅇ, 심ㅇㅇ, 엄ㅇㅇ, 전ㅇㅇ, 오ㅇㅇ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1. 몰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일시, 장소에 친목계를 하기 위하여 모인 다음 일시 오락의 목적으로 카드게임을 하였을 뿐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도박죄에서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 .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압수된 돈이 합계 517, 000원으로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등이 훌라를 한 시간이 새벽 04 : 00 경부터 06 : 00경까지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훌라를 한 한 ㅇㅇ, 심ㅇㅇ, 엄ㅇㅇ, 전이 ㅇ 등은 수사기관에서 친목계를 하기 위하여 ' ㅇㅇㅇ 식당 ' 에 간 것이라고 진술하지 않은 것 등을 보면 피고인이 친목계에 참석하여 같이 친목계를 하는 사람들끼리 친목을 위하여 훌라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피고인 등이 훌라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과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이 한 이 사건 도박행위가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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