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J’ 을, 피고인 B는 ‘K’ 유흥 주점을, 피고인 D은 ‘L’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직업 안정법위반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29.부터 같은 해 10. 5.까지 동두천 시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동두천시에 ‘J’ 을 개설한 후 인근 유흥 주점에 명함을 뿌린 다음 유흥 접객원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K’ 유흥 주점, ‘L’ 유흥 주점에 M( 여, 15세), N( 여, 16세) 등을 보내고 1명 당 5,000원 내지 10,000원의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 보호법위반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가. 항 일시ㆍ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M, N으로 하여금 위 가. 항과 같이 유흥 주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10. 3. 사이에 동두천시 O에 있는 피고인의 ‘K’ 유흥 주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M, N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10. 2. 사이에 동두천시 P에 있는 피고인의 ‘L’ 유흥 주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M, N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