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5063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 소재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C 일대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2017. 9. 7. 05:0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E 노래방’ 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유흥 접객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G를 위 노래방에 소개하여 줌으로써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G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 G 가 도우미로 일한 노래방 업소 관련, E 노래방 허가 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