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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2609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개월, 피고인 D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직업 안정법위반 국내 유료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9. 하순경부터 2015. 2. 4. 경까지 양산시 J에 있는 K 유흥 주점에서, ‘L’ 이라는 상호로 M, 일명 N, O 등 10 여 명의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속칭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주변의 노래방이나 유흥 주점 업주들 로부터 유흥 접객원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P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여자 종업원들을 태워 요청을 한 유흥 주점 등에 유흥 접객원으로 공급하고, 위 유흥 접객 원들 로부터 1건 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4. 11. 22. 01:00 경 양산시 J에 있는 ‘Q’ 주점 앞길에서, 노상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 G PRO2 스마트 폰 1대와 피해자 H가 분실한 시가 800,000원 상당의 VEGA IM-A910S 스마트 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국내 유료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1. 경부터 2015. 2. 4. 경까지 양산시 R에 있는 S 유흥 주점에서, ‘T’ 이라는 상호로 U, 일명 V, W, X 등 13 여 명의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속칭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주변의 노래방이나 유흥 주점 업주들 로부터 유흥 접객원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Y NF 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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