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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41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용인시 기흥구 F 소재 ‘G’ 소속 견인차 운전기사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2. 22. 11:0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용인방향 회차로 노상에서, ‘H’ 소속 견인차 운전기사인 피해자 I(29세)가 평소 상의에 조끼만 입은 상태로 왼쪽 팔에 있는 문신을 노출시켜 위압감을 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야, 너 이리 와봐, 니가 뭔데 문신 보이면서 현장에서 우리 애들한테 겁을 주냐, 죽고 싶냐, H 기사들 다 뒤지고 싶냐, 한번만 더 그따위로 행동하고 다니면 나한테 뒤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I의 정강이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2,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에게 “이 씨발놈아, 너 뒤질래, 어디서 알짱거리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I의 다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 5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I의 옆에 있던 H 소속 견인차 운전기사인 피해자 J(2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J에게 “씨발놈아, 왜 저런 새끼(I)를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 뒤지고 싶냐,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3. 3. 11:30경 오산시 원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오산IC 부산방면 진입도로 노상에서, H 소속 견인차 운전기사인 피해자 K(39세)가 위 도로상 갓길에 견인차를 세워두고 대기하다가 방향을 바꿔 서울 방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그 길목에 견인차를 세워두고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비켜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알아서 비켜가라”고 말한 것이 화근이 되어 서로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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