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1. 7. 05:00경 울산 동구 B 정문 앞에서 피고인 C 소유의 D 견인차를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와 인도 연석을 들이받아 위 견인차가 파손되어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같은 날 오전경 같은 구 E 정비공장에서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A의 아내인 F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C이 운전하던 위 견인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수리비를 해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아내인 F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G 라세티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 견인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보험사고 신고접수를 해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5. 11. 9. 17:01경 피해자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견인차를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견인차가 파손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G 라세티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D 견인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회사에 교통사고 신고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부주의로 견인차가 파손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내가 견인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F이 운전하는 G 라세티 자동차가 견인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신고접수를 하게하고 2016. 2. 19.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으로 피고인 A이 부담하여야 수리비 758만원을 위 견인차 수리업체인 ㈜용진특강에 지급하게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