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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04 2015고단14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상해 피고인들은 2014. 9. 3. 02:3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술을 마시고 대금 8만원을 결제하였으나, 그 대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여 결제를 취소하고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가 혼잣말로 “아이 씨”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뒤지고 싶냐 이리 와!”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바구니를 손으로 밀어 떨어뜨려 유리잔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며,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G(39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문을 열어 여자 손님들에게 “너 도우미지 ”라고 시비를 걸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에게 “야 씹할 년, 너 나이 몇 살 처먹었어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E(여, 46세)의 머리채와 목을 잡아 흔들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문을 열어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 9. 3. 03:10경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순경 J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고인 A은 I에게 “니가 뭔데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J에게 “이 씹할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J의 얼굴과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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