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08 2013고합107
준강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준강간 피고인 A은 2013. 4. 21. 02: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H 견인차 안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견인차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의 치마를 가슴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감금치상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를 간음한 후 술에서 깬 피해자가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소리를 지르자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렸는데도 피해자가 “나 좀 보내 줘, 집에 갈래”라고 말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를 견인차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던 중 같은 날 02:33경 피고인 B에게 “어떤 미친 년이 있어서 한 번 했다, 술을 마셔서 힘드니 와서 차를 견인해 줘”라고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03:00경 G초등학교 앞에 J 견인차를 타고 도착하여 피고인 A의 견인차를 자신의 견인차에 연결한 후 도망치려고 하는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잡아오자 “그냥 조용히 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J 견인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피고인 A은 뒤에 연결된 피고인 A의 견인차에 탑승한 후 3번 국도를 따라 경기 광주 방면으로 견인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이와 같은 피해사실을 자신의 남자친구인 K에게 알리려고 전화하는 것을 보고 “전화 끊어”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견인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날 03:2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L 주변의 3번 국도에서 서행 중이던 피고인 B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