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중국 석도 항에서 출항한 중국 단동 선적 약 80톤 급 단타 망 어선인 C의 선장이고,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8. 03:00 경 위 C에 대해 대한민국 해양 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배타적 경제 수역인 D, E 해 점 (F, 어업협정선 내측 6해리 )에서부터 같은 날 07:00 경 G, H 해 점 (I, 어업협정선 내측 4해리 )에 이르기까지 약 4 시간에 걸쳐 단타 망 어구 1 틀을 투 망 후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기 등 잡어 약 100kg 을 포획하여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채 증 사진, 각 압수물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2, 제 5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21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유치명령 형법 제 69조 제 1 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친 사안으로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성이 크고, 어려운 환경에서 조업하는 다수의 대한민국 어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처벌의 필요성 또한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최초 경찰조사 시부터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