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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6 2020고단81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4. 15. 16:27 :49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 준 주식회사 D 명의 C 은행 계좌 (E )에 ‘F’ 명의로 75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00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 출입구 계단 철봉 손잡이 아래쪽에서 성명 불상 자가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30. 21:03 :42 경 제 1의 가항 기재 C에서 위와 같은 D 명의 C 은행 계좌에 ‘G’ 명의로 65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출입구 계단 철봉 손잡이 아래쪽에서 성명 불상 자가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와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5. 21:30 :29 경 제 1의 가항 기재 C에서 위와 같은 D 명의 C 은행 계좌에 ‘H’ 명의로 75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출입구 계단 철봉 손잡이 아래쪽에서 성명 불상 자가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5. 5. 22:00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6. 오전 무렵 제 2의 가항 기재 같은 객실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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