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개, 메스 암페타민 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5』 피고인은 2015.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울산지방법원 2015 고단 1705호( 제 1 심), 울산지방법원 2015 노 1185호( 항소심)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1. 4. 02:0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7. 10:42 경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00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에서, 성명 불상 자가 인천에서 광주로 운행하는 고속버스 화물 편으로 수화물로 위장하여 보낸 필로폰 약 0.5그램을 수령하여 매 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1. 11:30 경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55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인 2016. 1. 12. 11:00 경 광주 동구 H,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자가 택배로 수화물로 위장하여 보낸 필로폰 약 0.5그램을 수령하여 매 수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 4. 03:00 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4. 05:00 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7. 22:00 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8.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