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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09 2019고단18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8. 14. 03:39경 충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주)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4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대전시 동구 이하 주소불상 빌라 계단 난간 밑에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G와 함께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공모한 후, 2019. 9. 12. 21:56경 대전 중구 H건물, I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주)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4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대전시 동구 이하 주소불상 빌라 계단 난간 밑에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간 후 같은 날 안성시에 있는 J맨션 인근에서 G에게 필로폰 0.25g을 건네주고 G로부터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5g을 40만원에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8. 00:18경 충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주)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3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대전시 서구 이하 불상의 계단 밑에 은닉해 둔 필로폰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이 있다고 지정한 곳에 필로폰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9. 10. 29.경 충주시 K에 있는 E은행 연수충주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E은행 계좌로 4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L 주택 대문 우체함에 은닉해 둔 필로폰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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