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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72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7. 23.경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B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12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에 있는 기업은행 서초동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에 7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23: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지하철역 G역 부근의 빌라 출입구 계단 철봉 손잡이 아래에서 위 판매자가 은닉해 둔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9. 12:00경 서울 강남구 H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2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5g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마약감정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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