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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07 2020고단26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SNS 어 플 리 케이 션 텀블러 (Tumblr )에서 ‘ 아이스, 작대기, 얼음, 크리스탈 필로폰 팝 니다- 텔 레 그램 :B’ 라는 내용의 필로폰 판매 광고 글을 보고, 위 성명 불상자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5. 6. 17:55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조합에서 현금 인출기를 이용해 위 성명 불상 자가 필로폰 판매대금을 송금할 계좌로 알려 준 주식회사 E 명의 F 은행 계좌 (G) 로 45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 경 위 필로폰 판매자가 서울 송파구 소재 번지 불상의 빌라 출입구 철제 계단 손잡이 밑에 은닉, 부착해 둔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봉투를 가지고 감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5. 7. 저녁 김해시 인근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방면 상호 불상 휴게소 내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H, 포 터 2) 내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6. 저녁 경남 창녕군 인근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방면 상호 불상 휴게소 내 주차장에 주차된 위 차량 내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본건 무통장 송금 거래 내역 사본 각 감정서

1. D 조합 ATM 기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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