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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0 2017고단28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 대전지방 검찰청 2017 압제 535호) 와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18』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매매

가. 2017. 1. 27. 자 필로폰 2.1그램 매매 피고인은 2017. 1. 말경 친구 D과 함께, E을 통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200만 원을 마련하였다.

E은 D으로 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후, 그 무렵 성명 불상자 (F 아이디 ‘G’ )에게 필로폰 약 2.1그램을 매매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에게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장소를 알려주면서 필로폰을 가져 가라고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7. 05:00 경 대전 유성구 H 건물 1 층 슈퍼의 에어컨 실외 기 뒤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미리 놓아둔 필로폰 약 2.1그램을 가져가고, D은 같은 날 16:45 경 대전 유성구 I 이하 불상의 빌라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현관문 우유 주머니에 넣어 둔 필로폰 약 1.75그램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2017. 3. 26. 자 필로폰 0.47그램 매매 피고인은 2017. 3. 26. 02:00 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K 은행 ATM 기에서, F 아이디 ‘L’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2:3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불상의 주소지 건물의 계단 손잡이 아래에 위 성명 불상 자가 붙여 놓은 필로폰 약 0.47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팩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가. 2017. 3. 13.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13. 21:00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M( 여, 34세) 와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일명 ‘ 후리 베이스 방식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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