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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58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6.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선릉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선릉로 827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렉스턴 SUV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스턴 SUV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선릉로 827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학동사거리 쪽에서 압구정로데오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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