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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60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04:4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도산공원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기타 상세불명의 손상(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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