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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4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5. 01:1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선릉로 6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01:1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선릉로 670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학동사거리 방면에서 강남구청역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차로를 준수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강남구청역 사거리를 통과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마침 반대편 도로의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우디 승용차에 피고인과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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